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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자동차 건보료' 형평성 논란에 폐지 급물살

車, 보편적 생활필수품 자리잡아

과거 '소득중심 부과' 원칙과 어긋

이르면 연내 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건강보험 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연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는 과거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정부는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재산·자동차를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이 같은 이원화 구조가 유지되면서 형평성·공정성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보험료를 물리면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과표 5000만 원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대폭 줄었다. 다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단계 개편 후에도 재산·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비중은 41.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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